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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부외품

의약부외품

약사 법제 2조 2항에서는.

 

①구토 증세

땀띠 및 진무름등의 방지

탈모의 방지, 육모 또는 제모

사람과 동물의 보건을 위한 들쥐, 파리, 모기, 구더기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더욱이 후생노동성 대신(보건복지부 장관)이(보건복지부 장관) 지정하는 의약부외품으로써, 생리용넴킨 등의 위생용 면류, 염색약, 약용 화장품류, 용용제, 건위 청량제, 자양강장제와 영양보급제,

상처 소독 보호제 및 피부 소독제,, 비타민 또는 칼슘보충제, 코골이 방지약 및 양치질용에 쓰이는 약, 콘택트렌즈 장착 약, 소화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의약부외품에는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크지는 않으므로 판매업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의 분류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크게 「처방전 의약품」「처방전 의약품」과 「「처방전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의료용 의약품(전문의약품)」과「일반용 의약품(일반의약품)」행정적으로는「의료용 의약품(전문의약품)」과「일반용 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다.(→왼쪽 아래.(→ 그림 참조))

또한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용 의약품(일반의약품)을(일반의약품) 그 위험도에 따라 3개로 나누어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과 시설을 설치하여 전문가가 정보제공을 하거나 상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른쪽 표→ 참조)

 

LABORATORY

,약물

통상적으로은 약리활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약물) 그 자체를 나타내며,는 거기에 약제적인 가공을 하여 사용하는 제형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은「○○가 되므로 약리활성을 중점으로 두고 생각할 경우에는「○○을 사용하여 구별하게 된다.또는약물에는 밀접한 구분은 없이 굳이 말하자면,약물이란 치험약(治驗:임상실험)이거나 신약개발후보물질 또는 연구용 시약,, 화학물질, 나아가서는 독약, 마약, 극약 등도 포함이 되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분류   분류의 내용  주로 사용되는 약의 종류  환자로 부터 질문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야 될 설명
 
 문의사항에 대해답변을 해야 할 사람 소매점의 업종형태  
 2류 의약품
 




지정
2류의약품
 간혹 입원이 필요할 정도 이상으로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포함한다.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감기약 또는 해열진통제, 임신여부를 검사할 때
필요로 하는 약
 
 
 




 
 아스피린은
 
 
 가능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약사(약제사)또는
등록판매자
 
 
 약국 및 슈퍼 또는 편의점등의 소매점  

 

 

 
3류 의약품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의 변화 및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는 성분을 포함한다.  비타민제제 및 정장제등  필요 없음  약사(약제사)또는 등록판매자  약국 및 슈퍼 그밖에 편의점등의 소매점,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약제사)와 의약분업

 

약사(약제사)는 약의 전문가

 

현재 일본에는 의료용 의약품(한국의( 전문의약품에 해당함)의 성분의 가짓수는 2000가지 이상으로 그에 따른 상품의 수는 16000종 이상이며 그중 일반용 의약품(한국의( 일반의약품: OTC에 해당함)의 성분 수는 400,400, 상품의 수는 11000가지 이상이 있다. 이렇게 방대한 수의 약의 성분 그리고 의약품을 우리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필요하다. 그러한 전문가가 바로 약사(약제사)이다. 약사(약제사)는 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 의료기관 ,, 약국 등에서 판매를 하는 장소에 배치돼야 한다.

 

 

 

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이란 의사와 약사(약제사)가 각각의 전문 분야의 업무를 분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의사가 진단을 해서,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여 그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는 약국에 가서 약국에 있는 약사(약제사)가 처방전에 나와 있는 대로 약의 종류와 용량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의약분업이란 의사와 약사(약제사)2명에 전문가로부터 이루어지는 의약품의 사용을 2중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하여, 이렇게 하여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만약에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의문사항이 생겼을 때에 약사(약제사)는 의사에게 그 사실을 문의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1992년의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가까스로 약사(약제사)가 하는 업무가 개선되었으며 약사(약제사) 또한(약제사) 의료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이라 명시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약분업이 시작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의약분업에 의해 약사의 지위와 전문성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

 

약사(약제사)의 업무와 단골약국

 

약사(약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약대에서 6년간 교육을 받은 다음 약사(약제사) 국가시험에 붙어야만 됩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까지는 약학교육이 4년제였다. 그것이 20062006년부터 의대와 동일하게 6년의 수업기간이 되었다는 뜻은 의사와 같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보다 높은 수준의 약사(약제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약사(약제사)의 업무는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준비하여 환자에게 건네주는 것만이 아니다.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보고 화학적, 약학적, 의학적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하고 확인을 한 후에 약을 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조제]라고 하는 업무이다.

 

 

최근에는 약사(약제사)도 의료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병동을 담당하는 병원약사(병원 약제사)로(병원 약제사) 써 의사, 간호사 등의 의표인 들과 연계하여 환자 개개인에 맞는 약의 선택과 투여방법에 관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국의 약사(약제사)는 해당 지역 사람들을 위한 [단골약국]의 역할 또한 요구된다. 환자는 각각 여러 과에서 진찰을 받습니다만 그것을 한 곳의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 약의 사용 이력 즉 약력관리를 약국에서 하게 된다. 그렇게 하여 약의 중복 투여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용 의약품(일반의약품:(일반의약품 OTC)에 대해서도 단골약국에서는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약사(약제사)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 의료에 있어 환자 및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의 정확한 사용 및 감시를 하는 전문가이다.

 

의약분업 이란

의약분업에 의해서 의사가 처방한 약에 대한 감시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